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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분쟁 안 나려면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by 그냥 나답게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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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쟁 사례로 배우는 실수 예방법

1. 임대인의 신분과 권한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압류 등 권리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일 기준으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해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대조해 위임 관계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2. 부동산의 권리 상태 점검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 다른 임차인의 우선순위도 체크하세요.

또한,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부동산의 용도와 구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사항 점검

임대차계약서는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세요.
  • 임대료와 보증금: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 오해를 방지하세요. 예를 들어, “5,000,000원(금 오백만원정)”처럼 명확히 표기합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하고, 갱신 조건이나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보 후 1개월 뒤 계약이 종료된다”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면 유용합니다.
  •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별한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재의 권리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길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중개 사고에 대비한 보장 증서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금과 보증금 송금 시 주의사항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가족,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금 송금 전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된 금액은 즉시 반환된다”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인이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등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 과정에 관여하더라도, 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중개수수료도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6.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후 즉시 신고를 완료하세요.

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정부24 포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7. 분쟁 예방을 위한 추가 팁

  • 녹음 허용: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합의 사항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 임대 보증금 보험: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려면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해 줍니다.
  • 계약 해지 조건 명시: 계약 해지 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에 소개한 체크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모든 합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면 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hldcc.or.kr) 같은 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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