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임대차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약속이에요. 특히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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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바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와 조건이 달라요.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거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별다른 변경 사항 없이 그냥 계속 거주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해요.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 기준)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갱신된 계약도 2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료나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왜 중요할까?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를 허위로 밝혔는지 확인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2. 계약 조건 변경 시 5% 상한선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액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은 이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인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인상 가능하죠.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5% 이상 증액도 가능해요. 다만, 이런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협의 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3. 갱신 거절 사유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인(또는 그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경우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진실인지,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좋아요.

4. 해지 통지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든,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1월 1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해지 통지는 문자,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장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5.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필요성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임대료나 보증금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증명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 시 기존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적용되지 않으니,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빈 공간이 있다면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다른 내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전월세 신고제도 유의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도 갱신 시 알아두셔야 해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 새 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해야 하죠. 이 제도를 통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임대차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7. 대출 연장과 관련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대출 연장은 은행과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재계약 여부를 명확히 협의하는 게 좋아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대출 연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 갱신은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상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 갱신 거절 사유, 해지 통지 시점,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모든 의사 표시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늘 꼼꼼히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